제목일반법인(C Corporation)의 장단점; 소득세 보고 방법2019-10-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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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1. 장점 
C corporation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주식을 통해 자본을 도달하고,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에게 개인적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Risks)이 있다. 종업원이 실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동업자가 회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제품에 하자가 생겨 납품을 못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업이 부진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은 회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나,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이익이 생겼을 때, 배당 대신, 일정 기간 사내 유보를 하여 주주에게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사업이 확장할 경우,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 쉽고, 주주의 교체가 원활하다.

학자금 신청시, 회사의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므로, 가정분담금 계산에서 유리하다.

2. 단점 
하지만,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가 있다.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여기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적 인격체로서 상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요식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 작성, 정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법인은 Form 1120로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법인세율은 15~35%이다.
개인은 주식 배당금을 Form 1040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고, 소득세를 납부한다.

4.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결산 결과, 순수익이 없다 하여도, 순자산액의 0.1% 정도를 주 정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주주가 법인과 엄격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져오며, 순손실의 이연 처리 (NOL)도 간편하다. 2~3백만불 정도의 소규모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C corporation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란다.


5. 타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느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새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뉴저지 주정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허가 신청 (Filing of Authorization)’ 을 하면 된다. 물론 매년, 법인소득세 보고를 양쪽 주에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