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동업하는 형태이다. 자본을 합한다고 하여, 합자회사라고 한다.
1. 장점
간단하다. 동업자들이 모여서, 계약서 1장만 작성하면 된다.
이중 과세의 문제가 없다.
각자가 투자한 금액, 투자한 부동산, 상표권, 저작권, 기술 등을 기준으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임의적인 이익 배분과 청산이 가능하며, 수시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2. 단점
구성원간 분쟁의 여지가 많다.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파트너쉽은 일종의 도관회사 (Pass Through Entity)이므로, 파트너쉽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파트너쉽이 납세를 하지 않는다. Form 1065 및 K-1 Schedule을 IRS에 보고한다.
각 파트너가 Form 1040을 통해, K-1 Schedule에 명시된 본인 지분율만큼의 세금을 납부한다.
4. 설립 방법
주정부 또에 LLC 파트너쉽 설립 신고를 한다.
☞동업자 간에 이득 분배에 이견이 없는 부부, 부자 등의 가족 간에 채택한다. 제3자와의 동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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