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의 기초 위에 파트너쉽을 덧입힌 형태이다.
주정부에 법인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C corporation이 된다. 이를 S corporation으로 전환하려면 75일 이내에 IRS에 신청해야 한다. 상법상의 모든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C corporation과 동일하지만, 세법적으로는 달리 취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 세법상으로는 파트너쉽)
Arkansas, New Jersey, New York 3개주는, 주 정부에도 신청을 해야 한다.
1. 장점
①법인에게 이익 발생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신,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되어, 개인소득세 1회로 납세가 마무리된다. (이중과세 방지)
②법인에게 손실 발생시, 주주 개인의 손실로 전환되어, 개인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③주주가 직접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최소한의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배당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 (급여의 7.65%)를 내지 않으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 100,000불을 급여로 받는 대신 50,000불만 급여로 받는다면, 50,000 X 7.65% = 3,825불의 사회보장세 절약 효과가 있다.
단, 주주의 급여는 동종 업계에서 통상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 노동의 기회 비용, 산업 평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의: Form 1120S의 line 7 compen-sation of officers를 빈칸으로 두면, IRS의 눈길을 끌게된다. 적정 최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출 감소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2. 단점
①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만이 주주가 될 수 있다. 외국인과 법인은 주주로 참가할 수 없으므로, 한국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
②법인에 대한 최소세(50-800불)가 매년 부과된다.
3. 소득세 보고 방법
법인은 1120S와 Schedule K-1으로 손익만 신고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다.
개인이 1040 보고서에 본인 지분율만큼의 손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4. 1인 주주가 S corporation을 운영할 경우, 사회보장세 절약의 문제
법인의 1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돈을 가져갈 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세는 총 15.3%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S corporation을 설립하면 어떻게 될까.
뉴저지의 경우 S corporation은 375불의 최소세만 내면 된다. 이후, 법인의 소득을 개인 1040 세금보고서에 넘기고, 개인 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사회보장세는 면제된다.
뉴욕주 (예: 낫소, 서폭) 법인도 S corporation 선택을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25불의 최소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5. 뉴욕시에 소재한 S corporation이 주의할 점
뉴욕시 소재 법인의 경우, S Corporation을 운영한다 해도, 큰 이익이 없다. 뉴욕시는 S Corporation을 인정하지 않는다. S corporation이라 하더라도, 뉴욕시에 8.8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오너에게 정상적인 W-2를 발행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절세를 위하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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