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이다.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불시 불법 노동자 단속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orm I-9 작성 의무를 자세히 알아보면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 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 카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한다.
Form I-9의 뒷 장에는 확인 가능한 24가지 서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24가지 외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의 신분 확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증명 서류로서 가치가 없으며 고용주는 꼭 Form I-9에서 언급한 서류들만 종업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의 Form I-9 작성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날 경우 고용주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I-9이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2비자 소지자는 특히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2 신분 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규정에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더라도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일인당 100~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불법 체류자임을 알면서 고용했다면 고용주는 일인당 최소 375달러, 최대 3,200달러까지, 재범일 경우, 최대 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움말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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