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직원 1명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세금과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2019-10-25 04:48
카테고리고용해고
작성자 Level 10

W-2를 발급하는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급 외에 각종 경비가 발생한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추가되는 세금이다. 
고용주는 대략 급여의 9%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욕주

사회보장세 (Payroll Tax) 급여의 7.65% (추가로 7.65%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
연방 실업보험료 (FUTA Tax) 연간 56불 
뉴욕주 실업보험료 (SUI) 연간 340불 
뉴욕주 MTA 통근세 급여의 0.34% 
(MTA세는 2012. 4 이후에는, 분기별 급여지급액이 312,500불을 초과하는, 큰 사업체만 적용)


연봉 40,000불의 직원을 채용했다면 
(40,000 X 7.65%) + 56 + 340 = 3,456불의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 외에 상해보험료 (worker's compensation), 장애 보험료 (disability benefits)가 지출된다. 상해 위험도가 높을 수록 보험요율이 올라간다. 식당의 경우, 연봉의 3.3%이다. (연봉 40,000불의 경우 보험료 1,320불)

따라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4,776불이니, 연봉의 12%가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 금액이다.

뉴저지

실업보험료 (NJSUI) 이외에도, NJSDI, WF, FL 등의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부담액을 합산하면 뉴욕보다 더 높다. 대략, 종업원 개인이 급여의 1%, 고용주의 여기에 3배를 추가하여 납부한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