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고용주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 (employment- at- will)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일 뿐, 예외 조항이 많다.
따라서 다음의 일곱 가지 제안을 따르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1. 홧김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고 결정을 재검토해보자. 결정이 분명하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용인의 서류철에, 사전 경고장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회사의 인사 규정 (employment policies)을 다시 읽어 본다.
2. 회사의 인사 규정을 준수한다.
매니저는 이 규정을 일관성있게 준수해야 한다.
매니저가 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법정에서 회사가 불리하다.
3. 해고의 이유를 문서화한다.
노동법상의 임의 해고 조항 (employment- at- will)은 하나의 이론이다.
법정에서는, 상대편 변호사가 여러 개의 예외 조항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이때, 고용인의 부당행위 확인서 (documentation of misconduct)가 더 힘을 발휘한다.
4. 해고 사유에 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
실제는 고용인의 업무 수행이 불만스러운데, 매니저가 회사의 경영 악화를 핑계로 둘러대서는 안된다.
회사가 후임 직원을 채용한 상황에서, 법정으로 가면, 배심원들은 회사측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법적으로 용인되는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이 회사의 명시된 규정을 위반했다.
(2) 고용인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
(3) 경제 사정으로, 회사가 고용인 수를 줄여야 한다.
http://www. googobits. com/ articles/ 2259- how-to- legally- terminate- an- employ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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