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고할 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어야 할 돈을 준다.
하지만, 위로금 (severance)을 주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고용주의 의도와는 달리, 위로금으로 생활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진 고용인이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할 수 있다. 위로금의 지급은, 고용주의 부당 행위를 암시할 수 있다.
6. 목격 증인을 만든다.
해고 통지시, 가급적 남자 1명, 여자 1명의 참관자를 배석시킨다.
참관자가 대화 내용을 적어둔다.
고용인의 직속 상사를 포함시키면, 해고후 고용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해고 통지서(termination letter)를 제공하고, 긴 말을 하지 않는다.
해고 통지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 사유를 다시 정리해볼 기회를 준다.
해고가 결정되었음(decision to terminate), 해고일자, 고용인 혜택 사항의 취소일자, 그리고 간단한 사유 (a general statement of the reasons)를 명시한다. 사유는,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된다. 발생했지만 입증이 어려운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 직원 회의에 불참하고, (2)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했고, (3) 점심 시간에 술을 마신 경우, (1), (2)로 충분하다. (3)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입증을 한다 해도, 해고 사유로서 정당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해고 통지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 통지서를 고용인에게 건네주고, 고용인이 읽게 한다. 고용인이 동의하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날 것이다. 고용인을 이해시키려고 위로의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매니저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된다. 법정에서 이 말이 화살로 돌아온다.
☞ 뉴욕 노동국 양식 (IA 12.3)을 고용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 해고 통지는, (1) 해고일 며칠 전, (2) 해고 당일, 또는 (3) 해고 발효일 이후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고일로부터 5일 이상이 지난 후, 해고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http://www. employment law handbook. com/ WageHour/ State/ NewY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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