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5년 IRA 개인 은퇴연금 관련 유의사항 2026-06-03 13:48
카테고리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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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기부 공제 (QCD)

70.5 이상 IRA 가입자는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2025 기준 연간 최대 1080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다. 부부가 각각 IRA 보유한 경우 각자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다.

 

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IRA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 후에도 IRA 적립할 있다. 2025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있다. ROTH IRA 적립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인출금 전액을 비과세로 받을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은퇴계좌에 적립하면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0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2025 소득 기준은 부부 공동 신고 79000달러, 세대주 59250달러, 개인 39500달러이며, 신청 세무 양식 8880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IRA 적립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수입을 활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또는 ROTH IRA 적립할 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있다.

 

의무 인출 벌금 완화

RMD(의무 최소 인출) 시작 연령이 73세로 상향되었으며, 인출 누락 벌금도 기존 50%에서 25% 낮아졌다. 또한 IRS 정한 기간 내에 오류를 수정하면 벌금이 10%까지 추가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