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5년 IRA 개인 은퇴연금 관련 유의사항 2026-06-03 13:48
카테고리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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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기부 공제 (QCD)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10만80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IRA를 보유한 경우 각자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다.

 

▶ 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IRA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이 있는 경우 은퇴 후에도 IRA에 적립할 수 있다. 2025년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적립 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출금 전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 세이버스 크레딧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가 은퇴계좌에 적립하면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소득 기준은 부부 공동 신고 7만9000달러, 세대주 5만9250달러, 개인 3만9500달러이며, 신청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 IRA 적립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수입을 활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또는 ROTH IRA에 적립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의무 인출 벌금 완화

RMD(의무 최소 인출) 시작 연령이 73세로 상향되었으며, 인출 누락 시 벌금도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졌다. 또한 IRS가 정한 기간 내에 오류를 수정하면 벌금이 10%까지 추가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