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마다 다른 자녀 세액 공제2026-07-17 10:00
카테고리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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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CTC) 핵심

1. 자녀 나이

  • 연방(IRS), 뉴욕(NY): 12 31 기준으로  17 미만
  • 뉴저지(NJ): 6 미만
  • 2026 기준으로 연방·뉴욕은 2010 이후 출생, 뉴저지는 2021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이다.

2. 최대 혜택

  • 연방: 최대 $2,200
  • 뉴욕: 최대 $500 (4 미만은 최대 $1,000)
  • 뉴저지: 최대 $1,250

자녀가 명이면 일반적으로 혜택도 배까지 늘어난다.

3. 부모 소득 기준

  • 연방: 부부 AGI $440,000 이하
  • 뉴욕: $140,000 이하 (4 미만 자녀는 $170,000 이하)
  • 뉴저지: NJ Taxable Income $80,000 이하

연방과 뉴욕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다소 확대되지만, 뉴저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또한 연방 CTC 일반적으로 SSN 있어야 받을 있지만, 주정부 세액공제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같은 아이를 키우더라도 거주 ,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SSN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혜택은 수천 달러까지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는 부부 별도 신고, 이혼한 부모, 뉴욕에서 일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판단이 복잡한 사례도 적지 않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별 특징

  • 뉴욕: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고 완만하게 지원한다.
  • 뉴저지: 어린 자녀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최근 세금 신고 없이 CTC 신청할 있는 SimpleFile 도입했다.
  • 커네티컷: 아직 차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없다. 최근 관련 법안도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시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