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CTC) 핵심
1. 자녀 나이
- 연방(IRS), 뉴욕(NY):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 미만
- 뉴저지(NJ): 6세 미만
- 2026년 기준으로 연방·뉴욕은 2010년 이후 출생, 뉴저지는 2021년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이다.
2. 최대 혜택
- 연방: 최대 $2,200
- 뉴욕: 최대 $500 (4세 미만은 최대 $1,000)
- 뉴저지: 최대 $1,250
자녀가 두 명이면 일반적으로 혜택도 두 배까지 늘어난다.
3. 부모 소득 기준
- 연방: 부부 AGI 약 $440,000 이하
- 뉴욕: $140,000 이하 (4세 미만 자녀는 $170,000 이하)
- 뉴저지: NJ Taxable Income $80,000 이하
연방과 뉴욕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다소 확대되지만, 뉴저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또한 연방 CTC는 일반적으로 SSN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 세액공제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같은 아이를 키우더라도 거주 주,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SSN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혜택은 수천 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부부 별도 신고, 이혼한 부모, 뉴욕에서 일하고 뉴저지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등 판단이 복잡한 사례도 적지 않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별 특징
- 뉴욕: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고 완만하게 지원한다.
- 뉴저지: 어린 자녀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최근 세금 신고 없이 CTC만 신청할 수 있는 SimpleFile도 도입했다.
- 커네티컷: 아직 주 차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없다. 최근 관련 법안도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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