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5 세금보고 유의사항2026-06-02 14:39
카테고리세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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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부터 37%까지 7 구간이 유지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 구간이 소폭 조정됐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소득 범위가 확대됐다.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이 크게 인상돼 독신 신고자는 1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항목별 공제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 달러에서 4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재산세 부담이 납세자의 경우 올해는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 있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65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있다.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12,0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CTC)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로 인상됐다. 저소득 가정은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통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46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9,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1,399 달러로 확정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OBBBA 시행으로 사실상 영구화됐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용 차량의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70센트로 인상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있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도입됐다. 수입은 최대 2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기준 최대 1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국산 신차 구매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 달러까지 공제받을 있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인 Direct File 올해부터 중단된다. 무료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Free File, VITA, TCE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주택 소유자는 최대 32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또한 신규 전기차 구매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차량 구매 즉시 할인 형태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결제 보고 기준

벤모(Venmo) 페이팔(PayPal) 결제 앱의 세금 보고 기준은 기존의연간 거래액 2 달러 초과 200 이상 거래기준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중고거래나 소액 부업 수입에 대한 보고 부담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