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부터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 구간이 소폭 조정됐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소득 범위가 확대됐다.
▶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이 크게 인상돼 독신 신고자는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항목별 공제보다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의 경우 올해는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65세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CTC)는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로 인상됐다. 저소득 가정은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를 통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46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OBBBA 시행으로 사실상 영구화됐다.
▶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용 차량의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70센트로 인상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도입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기준 최대 1만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인 Direct File은 올해부터 중단된다. 무료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Free File, VITA, TCE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 친환경 세제 혜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한 주택 소유자는 최대 32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차량 구매 시 즉시 할인 형태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 결제 앱 보고 기준
벤모(Venmo)와 페이팔(PayPal) 등 결제 앱의 세금 보고 기준은 기존의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 기준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중고거래나 소액 부업 수입에 대한 보고 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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