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 세금보고 유의사항2026-06-02 14:37
카테고리세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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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금 신고(2025 신고 시즌) 주요 연방세법 변경사항

2024 세금 신고(2025 신고 시즌) 적용되는 연방세법의 가장 변화는 대규모 세법 개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정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신고 유형

2024 표준공제

독신(Single)

$14,600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29,200

세대주(Head of Household)

$21,900

금액들은 2023년보다 증가했다.


 

2. 소득세율 구간(Tax Brackets) 상향 조정

세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12%, 22%, 24%, 32%, 35%, 37%** 유지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소득 증가가 단순히 물가상승 때문일 경우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확대

자격을 갖춘 자녀가 3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최대 EIC 금액이 $7,830으로 증가했다.

소득 기준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4.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는 자격을 갖춘 자녀 1인당 $2,000으로 유지되었다.

최대 $1,700까지는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환급받을 있다.


 

5. 은퇴계좌 불입 한도 증가

  •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23,000
  • 50 이상 추가 불입(Catch-up Contribution): $7,500
  • IRA 불입 한도: $7,000
  • IRA 추가 불입(50 이상): 추가 $1,000

 

6. 1099-K 보고 규정

IRS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1099-K 보고 기준금액 전면 시행을 다시 연기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많은 결제 플랫폼들이 원래 계획된 $600 기준 대신 과도기적(transitional)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1099-K 양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7.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제공된다.

  • 태양광 패널(Solar Panels)
  • 히트펌프(Heat Pumps)
  • 고효율 창문 출입문
  • 전기차(Electric Vehicles, 일정 요건 충족 )

 

8. 65 이상 납세자 추가 표준공제

65 이상인 경우 일반 표준공제에 추가 공제를 받을 있다.

2024 기준:

  • 독신(Single): 추가 $1,950
  •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65 이상 배우자 1인당 추가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