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 신고(2025년 신고 시즌) 주요 연방세법 변경사항
2024년 세금 신고(2025년 신고 시즌)에 적용되는 연방세법의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세법 개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조정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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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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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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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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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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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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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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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Head of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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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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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들은 2023년보다 증가했다.
2. 소득세율 구간(Tax Brackets) 상향 조정
세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12%, 22%, 24%, 32%, 35%, 37%**가 유지된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소득 증가가 단순히 물가상승 때문일 경우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확대
자격을 갖춘 자녀가 3명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최대 EIC 금액이 약 $7,830으로 증가했다.
소득 기준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4.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세액공제는 자격을 갖춘 자녀 1인당 $2,000으로 유지되었다.
이 중 최대 $1,700까지는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로 환급받을 수 있다.
5. 은퇴계좌 불입 한도 증가
-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23,000
- 50세 이상 추가 불입(Catch-up Contribution): $7,500
- IRA 불입 한도: $7,000
- IRA 추가 불입(50세 이상): 추가 $1,000
6. 1099-K 보고 규정
IRS는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1099-K 보고 기준금액의 전면 시행을 다시 연기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많은 결제 플랫폼들이 원래 계획된 $600 기준 대신 과도기적(transitional)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1099-K 양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7.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제공된다.
- 태양광 패널(Solar Panels)
- 히트펌프(Heat Pumps)
- 고효율 창문 및 출입문
- 전기차(Electric Vehicles, 일정 요건 충족 시)
8. 65세 이상 납세자 추가 표준공제
65세 이상인 경우 일반 표준공제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
- 독신(Single): 추가 $1,950
-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65세 이상 배우자 1인당 추가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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