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회계법인
한국, 기타 외국에 연중 10,000불 (모든 계좌 합산) 이상 보유하신 분은 FinCen 114 (TD F 90-22.1) 보고를 6월말까지 해야한다.
이에 더하여, 한 사람이 보유한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모두 고르고, 이를 합산하여 75,000불(독신; 부부는 150,000)이 넘으면 1040 개인세금보고서에 양식 8938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또 다른 기준은 연말 잔액 측정이다. 연말 잔액을 합산하여 독신 50,000불, 부부 100,000불 초과시, 양식 8938 제출 의무가 있다. 마감은 4/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