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세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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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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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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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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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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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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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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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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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01,
MTA-6
MC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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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01,
MTA-6 )
NYC-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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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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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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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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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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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3,
CT-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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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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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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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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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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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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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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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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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1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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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065
/1120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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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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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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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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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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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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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1065
/1120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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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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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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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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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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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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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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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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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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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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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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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927, W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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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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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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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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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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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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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927, W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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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2,
U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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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1. 개인소득세: 매년 4/15까지.
또한, 뉴욕주 자영업자 순이익 50,000불 이상이면 MCTMT 추가로 부과됨.
2. 개인, 법인 사업소득세 및 자영업자세 예납: 연 4회
기한: 4/15, 6/15, 9/15, 1/15
3. 사업소득세 정산보고: 연 1회
기한: 3/15(일반법인, S법인), 4/15(개인사업체, 파트너십)
4. 판매세:
뉴욕: 3/20, 6/20, 9/20, 12/20. (단, 월매출 100,000불 이상이면 매월 납부해야 함.)
뉴저지: 4/20, 7/20, 10/20, 1/20
커네티컷: 매월 말
5. 종업원 급여세: 연 4회
기한: 1/31, 4/30, 7/31, 10/31
소셜 택스 12.4% (고용주 6.2% + 종업원 6.2%)
메디케어세 2.9% (고용주 1.45% + 종업원 1.45%)
합계 15.3%
납부처: IRS, 각 주정부
6. 실업 보험료:
주정부 실업보험료: 연 4회 1/31, 4/30, 7/31, 10/31까지 주 정부에 매분기 급여세 납부시 납부한다.
연방정부 실업보험료: 연 1회 1/31까지 IRS에 납부한다.
7. 팁 금액 보고: 연 1회
기한: 3/15 또는 4/15
보고처: IRS
양식: Form 8027 Employer’s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Tip Income and Allocated Tips
배경: "종업원들이 IRS에 보고한 팁 금액”은 점포 총매출의 8%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 미달하면, 미달 부분이 팁 보고액으로 규정된다. 이 금액을 사업주는 종업원들에게 할당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할당 금액을 각 종업원의 W-2 Box 8에 기입하여 발행해준다.
종업원은 개인소득세 보고서시, 이 금액과 W-2 Box 1번을 합하여, 1040 Line 1에 기입한다.
이때 계산된 Payroll Taxes 금액을 1040 line 57에 기입한다.
종업원은, 설명 편지와 함께, Form 4137로 이 같은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위 8027 양식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 10인인 식당의 경우에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팁을 받는 것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용실, 네일 샵 등의 업종 역시, 연간 매출액의 8% 정도가, 그 회사가 발행한 W-2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8. 뉴욕시 주류 면허세 (NYC Retail Liquor): 연 1회
납부기한: 6/25
납부처: 뉴욕시
금액: 주정부 연간 라이선스 금액의 25%. (예: 뉴욕시 식당의 경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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