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할 때, 또는 한국에 소재한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을 때, 한국의 증여세법과 상속세법은 물론 미국의 세법도 적용받으므로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의 세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비거주인'으로 분류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면 거주인으로 인정되지만, 본고에선 우리 동포를 비거주인으로 간주해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미국에선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상속하는 사람(사망자)의 유산이 각각 내게 되어 있다. 한국에선 그 반대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고, 상속세는 상속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동포가 그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본인과 유산이 내게 되고,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내게 된다. 미국의 동포가 한국에 위치한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으면,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다.
단지 외국에서 받은 증여액이 연간 10만 달러가 넘으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증여물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어서, 한국에 계좌가 있으면 해외 은행계좌 및 금융계좌 신고서(Form 8938 및 Form FinCEN 114)도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세율(10%~50%)이 동일하다.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인이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물론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국에선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가 없다. 부부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연간 1만4000달러까지 면세이고, 이 이상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평생 증여세 없이 549만 달러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한국에는 수증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정해져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가 6억원, 성년 직계존속(아들, 딸, 손자녀 등)이 5000만원, 미성년 직계존속이 2000만원,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등)이 5000만원, 기타 친족이 1000만원이고, 타인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수증자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증여 받은 재산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부채액과 공익 목적 출연자산, 공익 신탁자산, 장애인의 증여 받은 자산 등을 빼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 증여 받는 재산을 가산한 후, 앞에서 열거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한테 증여받는 과세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이하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 즉 한국의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액과 상속세액의 계산 방법은 거주자의 상속과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이 공제되고, 한국내 재산의 저당권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 사업장인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되고, 장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의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테,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여의 세 부담이 상속보다 더 크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중앙일보 2017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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