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주기적으로 현금을 입금해도 됩니까?2019-10-25 03:05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개인 사정으로 본인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족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예를 들어,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인 동생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고, 여기에 주기적으로 캐쉬를 계속 입금해도 상관이 없을까?

동생의 은행계좌에 연간 13,000불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고, 그 돈을 동생이 사용할 경우, 본인이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IRS 709 양식 사용. 내년 4/15까지)

증여가 아니고, 본인이 맡겨두었다가 본인이 꺼내쓰는 경우라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해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이름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하는 것, 잊지 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