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요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당황할 필요없다!2019-10-25 03:10
카테고리감사
작성자 Level 10

문제가 되는 비용의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감사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연방세법은, 비용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기타 증거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보이스, 수표 사본, 지출을 증명하는 사진, 목격 증인, 돈을 받은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접대비, 기부금의 영수증 보관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런 것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비용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 법원의 판례로 성립된, Cohan 규칙이라는 것으로서, 정황상 비용의 발생은 확실한데, 단지 증거 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직장의 변경으로 이사를 한 것이 분명한데, 운송 회사의 정확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이사에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도난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물품의 리스트와 가격이 없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감사관의 입장에서 금액의 100%보다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50%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영수증의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하겠지만, 혹시 분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상식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감사관에게 제시하도록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