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을 안내면, 미납자의 재산이 자동적으로 압류(Levy)되나요?2019-10-25 03:10
카테고리감사
작성자 Level 10

납세자가 미납세금을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Lien)을 설정한다. 즉, 그 재산이 매각될 경우, IRS에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을 공표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붙여지는 재산 

주택 

자동차 

은행 예금 

주식투자계좌 

은퇴계좌 

월급 

월급에 근저당권이 붙은 경우, 기초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IRS에 귀속된다. 주택, 자동차의 경우 납세자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도 납세자가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Levy) 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압류에서 제외되는 자산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택 

생활필수품 

필수 의료비 

월급 중에서, '통계조사국이 정한 기초생활비' (뉴욕의 경우 4인 기준 월 5,00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