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 징수에도 시효가 있나요?2019-10-25 03:09
카테고리법인세
작성자 Level 10

징수 시효 (statutory life)란, 판결, 중재, 합의 등으로 세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IRS가 세금 징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IRS의 징수관(Revenue Officer)는 세금 확정후 신속하게 움직인다. 3~4회 독촉 편지를 보내고, 납세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압류 예정 통지서 (Notice of Intent to Levy)를 등기(certified mail)로 보낸다. 그 내용은 30일 이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납세자들은, 이 단계가 오기 전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