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회계법인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이미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냐의 문제는, 이민법의 관점이고, 세법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민국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납세자번호 (ITIN)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