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법인 사업 운영의 중심이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하자. 앞으로 뉴저지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텍사스에서 외국법인(Foreign Entity) 등록만 하는 방법과 법인의 본적(State of Incorporation) 자체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 운영의 중심이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동했다면, 법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뉴저지 법인을 유지한 채 텍사스에서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Redomestication((호적을 다른 주로 옮기는 state-to-state domestication) 방법이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향후 뉴저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 Foreign Corporation 등록
Foreign Corporation 등록은 기존 뉴저지 법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텍사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법인이 텍사스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초기 비용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법인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Foreign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뉴저지 법인으로써의 각종 신고 의무와 관리 부담이 계속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사업 활동이 여러 주에 걸쳐 있거나 향후 뉴저지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Foreign 등록이 적합할 수 있지만, 사업 거점이 텍사스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적 자체를 옮기는 Redomestication또는 Conversion이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2. Reomestication 또는 Conversion
뉴저지에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향후 복귀 가능성도 없다면, 법인의 본적 자체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때 EIN(연방 사업자등록번호)과 기존 법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Redomestication(법인 본적 이전) 또는 Conversion(법인 전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방식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법적 주소지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개념에 가깝다.
대략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텍사스에서 법인 이전을 위한 가등록(Preliminary Filing)
- 뉴저지에서 법인 이전 승인 절차 진행
- 텍사스에서 최종 등록 및 법인 전환 완료
- IRS 및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및 정보 업데이트 신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EIN을 유지하면서도 텍사스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뉴저지 법인으로써의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도움말 문주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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