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인의 본적지 State 변경2026-06-05 13:24
카테고리필수등록
작성자user icon Level 10

예를 들어, 법인 사업 운영의 중심이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하자.  앞으로 뉴저지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텍사스에서 외국법인(Foreign Entity) 등록만 하는 방법과 법인의 본적(State of Incorporation) 자체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해 있다.

사업 운영의 중심이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동했다면, 법인은 크게 가지 방법을 선택할 있다. 하나는 뉴저지 법인을 유지한 텍사스에서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Redomestication((호적을 다른 주로 옮기는 state-to-state domestication) 방법이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향후 뉴저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 Foreign Corporation 등록

Foreign Corporation 등록 기존 뉴저지 법인을 그대로 유지한 텍사스에서 영업할 있도록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법인이 텍사스에서 사업을 수행할 있도록 등록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초기 비용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법인의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Foreign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뉴저지 법인으로써의 각종 신고 의무와 관리 부담이 계속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번거로울 있다. 따라서 사업 활동이 여러 주에 걸쳐 있거나 향후 뉴저지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Foreign 등록이 적합할 있지만, 사업 거점이 텍사스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적 자체를 옮기는 Redomestication또는 Conversion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 있다.

 

2. Reomestication 또는 Conversion

뉴저지에서 이상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향후 복귀 가능성도 없다면, 법인의 본적 자체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깔끔한 해결책이 있다.

이때 EIN(연방 사업자등록번호) 기존 법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Redomestication(법인 본적 이전) 또는 Conversion(법인 전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방식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법적 주소지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개념에 가깝다.

대략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텍사스에서 법인 이전을 위한 가등록(Preliminary Filing)
  2. 뉴저지에서 법인 이전 승인 절차 진행
  3. 텍사스에서 최종 등록 법인 전환 완료
  4. IRS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정보 업데이트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EIN 유지하면서도 텍사스 법인으로 운영할 있으며, 뉴저지 법인으로써의 지속적인 관리 부담을 해소할 있다. (도움말 문주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