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회계법인
1. 영주권자가 아닌 법인대표가 미국에 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E-2 VISA 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목적 사업을 중단하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E-2 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2. 영주권을 취득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본인과 전혀 무관한 타 법인의 스폰서(고용 보장)를 받아 노동허가를 얻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다.
3. 단, 스폰서를 제공하는 법인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본인 및 직계 가족과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다른 규정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민국에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이 많다.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천차만별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