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member)가 여럿인 유한회사 (mulitimember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이다. 파트너쉽의 기초 위에 법인의 장점을 덧입힌 구조이다. 세법상의 위치는, 파트너쉽 또는 C Corporation, 둘 다 가능하므로, LLC의 투자자들이 이의 선택을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한다.
☞LLC에는 주식이 없으므로 주주 shareholder라 부르지 않고, company의 'member' 또는 '파트너'라고 부른다.
IRS Form 8832을 사용하여, 세법상 C Corporation으로 취급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장단점
①파트너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취급된다.
②파트너에게 적당한 월급(reasonalble wage)을 주고, 대부분의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주면 자본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전체적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부분은 S Corporation의 장점과 유사하다.)
③C Corporation과 같이 취급되며, 전체적인 장단점은 C Corporation과 비슷하다.
☞여럿이 만든 LLC가 세법상 S Corporation을 택할 수 있는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2553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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