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금강산 식당 노동법 위반 피소…최저임금 미지급 등 이유로2019-10-25 04:19
카테고리임금지급
작성자 Level 10

뉴욕 플러싱 금강산 식당이 일부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2012년 8월 21일,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이 식당 한인 웨이터 6명과 히스패닉 버스보이 3명은 20일 맨해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식당 소유주인 유지성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시키는 한시적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팁의 상당 부분을 주방직원이나 매니저 등 분배 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 사장이 소유한 잔치잔치와 아씨플라자 내 식당 등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친구 농장의 배추 수확이나 집 잔디 깎기 등 사적인 일도 무보수로 시켰다고 주장했다. 

AALDEF는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민당국에 불법체류 신분을 알리는 등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중앙일보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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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 식당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금강산 식당을 운영하는 금강 Inc는 지난 4월 30일 연방파산법원 뉴욕동부지원에 파산보호(챕터11)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산 식당의 주요 채권자로는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267만2657달러)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93만 달러), 식당 건물주인 KIT리얼티(22만3629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식당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납품받는 유통업체와 신용카드사, 콘에디슨 등을 포함해 채무는 총 459만 달러가 넘는다. (뉴욕중앙일보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