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Sales Tax 감사 대응법2026-07-17 14:51
카테고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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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 감사관의 번째 요구는 매출 관련 장부와 기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관은 무서운추정과세 칼날을 빼든다.

뉴욕주 세법 1138조는 감사관이합리적인 방법(reasonable method)’ 매상 추정을 허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식자재 구입 내역, 카드 매출, 은행 입금액, POS 자료 등을 이용해서 매출을 역산한다.

그렇게 감사관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매상 숫자를 제시하면 이에 대한 반박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감사관의 계산과 추정 방식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반박은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과세와 비과세 구분의 오류, 배달앱 매상의 중복 계산, 폐기된 식자재(실제 로스율) 직원 식사(패밀리 ) 착오가 대표적인 검토 항목들이다. 공동 구매한 식자재, 할인 행사, 쿠폰, 상품권 내역도 자주 틀리는 항목들이다.

근거가 부족한 이익 비율(markup) , 감사관의 추정에 무리한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예를 들면 감사관이, 전국 평균 자료, 오래된 통계, 다른 업체 사례, 본인의 경험 등을 근거로 높은 이익율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료비 대비 매출액을 역산한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업체의 실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세무서 직원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줄 있도록 장부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요새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 세무감사는 운이 아니라 준비와 대응 전략의 문제다. (도움말 문주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