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의 연방세법 개정으로, 지분이 있는 해외기업의 미배당잉여금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IRS)은 2017년 세금보고부터 미국 납세자가 특정 외국기업(SFC)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시, 미배당잉여금 중 본인 지분보유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토록 하는 규정(섹션 965)을 시행하고 있다.
즉, 해외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소유한 미국 개인과 법인은, 2017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시,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미배당잉여금 중 보유율만큼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은 8년간 나눠서 내도록 돼 있고 세율도 낮다. 해외에 둔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한, 그 소득은 미국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들이 자회사 소득을 미배당 상태로, 해외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대상은 시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미국기업, 미국파트너십과 트러스트 등이다. 보고해야 할 소득은 1986년 이후 발생한 미배당잉여금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이연소득(deferred income)과 상계도 가능하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55.7%까지, 그외 자산은 77.1%까지 소득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정한다. 현금성이라면 44.3%, 비현금성에는 22.9%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말이다. 현금성 자산이 10만 달러라면 4만4300달러만, 비현금성이라면 2만2900달러가 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세율도 현금성에만 15.5%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8%에 불과하다. (LA중앙일보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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