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득보다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이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 파트너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배당금을 주면 자본소득으로 인정된다.
개인소득의 발생을 연기하여, 과세 소득을 개인 39,475불, 부부 78,950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율 10~12% 구간에 머물 수 있다. (2019 기준)
둘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녀가 연말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공제의 입장에서, 결혼일자를 12월 31일 이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피하고, 일반 세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 모기지가 없는 분들, Schedule A 공제가 많은 분들, 인적 공제가 많은 분들로서, 고소득인 분들에게 발생하기 쉬우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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