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금 절약법 ④소득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다2019-10-25 03:17
카테고리개인세금
작성자 Level 10

일반소득보다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이 세율이 낮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 파트너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배당금을 주면 자본소득으로 인정된다. 

개인소득의 발생을 연기하여, 과세 소득을 개인 39,475불, 부부 78,950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율 10~12% 구간에 머물 수 있다. (2019 기준)

둘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녀가 연말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공제의 입장에서, 결혼일자를 12월 31일 이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를 피하고, 일반 세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한다. 모기지가 없는 분들, Schedule A 공제가 많은 분들, 인적 공제가 많은 분들로서, 고소득인 분들에게 발생하기 쉬우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