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종업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급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문기사)2019-10-25 03:24
카테고리급여세
작성자 Level 10

맨해튼 한인 봉제공장 업주가 종업원 임금 관련 탈세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문동선(50·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씨는 2004~2006년까지 종업원 임금 가운데 30만달러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크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체크 캐싱을 통해 200만달러를 현금으로 교환했다. 문씨는 이 돈으로 종업원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7일 열린 공판에서 문씨는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 중앙일보 2009-12-09)

추신: 2012년 10월 12일자 공판에서 징역 3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30만 4000달러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