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욕
일반 사립대학이나, 다른 많은 주의 공립대학은, 뉴욕주의 서류미비자에게 대부분 학비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뉴욕 시립대학 (CUNY), 또는 주립대학(SUNY)에 다닐 경우,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정상 학비의 3분의 1 수준으로서, 뉴욕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뉴욕 주내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의 조건
다음의 1, 2, 3 조건이 충족되면, 댁의 학생이 주내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뉴욕주에서 2년이상 고등학교에 다녔고, 졸업후 5년 이내에 CUNY나 SUNY에 입학한다. 또는 뉴욕주에서 고교 자격증 (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CUNY, SUNY에 입학한다.
2) 뉴욕주에 거주하였다는 증명이 있다
예: 렌트를 지급한 수표, 월급 명세서 (pay stub), 고등학교 성적 기록부, 운전면허증
3) 가능하면, 법적 신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서 (학교에 비치되어 있음)
☞ 입학원서 작성시, 주의할 점
뉴욕 시립대학 (CUNY), 또는 주립대학(SUNY)의 입학 원서를 기입할 때, 소셜 번호 칸을 비워둔다.
입학후 주의할 점은, 학생이 외국 유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미비자임을 원서 끝부분에 명시하면, 여러 가지 업무적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뉴저지
2018년 가을학기부터, 주정부 학비 지원 (Tuition Aid Grant, TAG)이 가능하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뉴저지주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3년 이상 다닌 학생
(2) 뉴저지주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 (예를 들면 GED)를 갖춘 학생
(3) Selective Service에 가입한 학생. (소셜번호가 있으면 온라인 등록 가능하다. 소셜 번호가 없으면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제출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또는 앞으로 자격이 되면, 신청하기로 약속을 하는 서류에 서명한 학생
(5) 부모가 뉴저지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3. 참고로, 2018년 5월말 현재,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지원이 가능한 주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 오클라호마, 텍사스, 워싱턴, 하와이, 뉴저지. 합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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