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할 조건이 안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할 사항을 몇가지로 정리하니,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1.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번호)가 있는가?
사업을 하여 소득이 생겼는데, 이를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 사업 이익을 내가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 내 통장으로 합법적으로, 이익금을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의 형태가 개인 자영업이라고 하자. 사업 이익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면 Schedule C라는 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이라면, 1120 세금보고서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도 개인의 납세자 번호가 입력되어야 한다.
여하튼, 소셜 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사업 이익이 개인 통장으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IRS에서 발행한,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개인 납세자 번호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IRS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이 없다 해도,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2가지가 필요하다.
1) 유효한 여권: 만기일이 지나지 않는 여권 원본이 필요하다. 비단, 납세자 번호 신청만이 아니라, 신분 변경,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모든 경우에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이 죽으면,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여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여권 살리기부터 신경을 쓰셔야 한다.
2) 미국 출입국 기록: I-94라는 작은 용지이다. 공항에 들어올 때 이민국 직원이 입국 일자를 이 용지에 스탬프로 찍어준다. 어떤 분은, 이 용지를 분실한 경우가 있다. 여권을 자세히 보면, 같은 스탬프가 여권의 비자(사증) 페이지에도 찍혀있다. 즉, 이민국 직원이 입국 일자를 두 번 찍어주는 셈이다. 한번은 I-94에, 또 한번은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이 기록이 있으면, 된다.
3) 여권을 갱신하면서, 과거 여권을 통째로 분실하여, 스탬프 찍힌 날짜를 모르는 경우: 이런 분들도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3. 해당 업종에 대한 사전 경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든, 풍부한 사전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어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인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면, 경쟁 자체는 덜 힘들겠지만, 영어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식 사고 방식과 매너가 필요하다. 손님들이 처음 방문했다가 나쁜 인상을 받으면,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가지고 있는 현금을 믿지 마라
가진 돈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실패한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남이 벌어주는 돈이 없다. 내 돈은 내가 벌어야 하는 것이 철칙이다. 남의 돈, 남의 경험, 남의 지식을 믿어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남이다.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5. 차별성
자유 경쟁이 보장된 사회에서 동종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왜 소비자들이 나를 찾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하고, 이 답을 충족할 수 있는 각종 장치 (기술, 인력,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