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불체자 창업활동 가능하다 (한국일보)2019-10-25 02:31
카테고리창업절차
작성자 Level 10

불법체류 신분인 칼라 차바리아는 직원까지 거느리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다. 비록 취업을 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이지만 차바리아는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미 시민권자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꿨던 차바리아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어 유한회사(LLC)를 설립해 자신이 스스로 고용주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스트LA에서 거주하는 프레디 펙(25) 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일하는데 큰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비자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프레디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년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합법적인 취업이 어려운 이민자들 사이에서 유한회사(LLC)를 설립해 스스로 고용주가 되거나 고용주가 필요 없는 독립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주법으로 전자 고용자격 확인제(E-verify)를 의무화한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법적 규제가 없는 유한회사를 설립해 고용주가 된 불체자가 많아지고 있어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방 이민법이나 노동법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취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을 하거나 독립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애리조나주에서만 약 2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회사를 차려 고용주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취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창업을 택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신분제약 규정이 없어 창업이 용이한 유한회사(LLC)를 설립하거나, 독립 사업자 신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 이민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도 유한회사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차바리아는 은행계좌를 열고, 관련 서류를 주정부에 제출해 손쉽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LLC 설립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도 자신의 이민체류 신분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차바리아는 매년 50달러를 주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뉴욕 한국일보 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