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의 차이
이민법은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 비이민자(nonimmigrant),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 alien)로 구별한다. 이 구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근로 소득을 얻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민자는 근로 소득을 얻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비이민자는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예외도 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임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불체자는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이민법의 분류이다.
반면, 불체자가 사업 소득을 얻는 것은 어떨까? 이민법도 반대하지 않으며, 세법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법은 보다 많은 불체자가 사업 소득을 얻고, 세금 보고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법(tax laws)의 관점에서, 불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와,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투자와 비즈니스 활동을 허용한다.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살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므로, 가뜩이나 실업 문제로 허덕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투자 활동이나 사업을 하고, 벌어들인 사업 소득(business net profits)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세제상의 혜택에서는 차이가 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세액 공제 (credit) 혜택을 받으며, 소득세 계산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소득 공제 혜택이 거의 없다. 세율 자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매우 불리하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는 순소득에 대하여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
2.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실제 미국에 거주했는지의 확인" (Substantial Presence Test) 절차를 통해, 구분한다. 쉽게 말해, 금년, 작년, 재작년을 통털어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다면, 이미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다.
단, 유학생, 교환교수, 산업연수생은 예외이다. 이들은 무조건 5년간, 비거주자로 규정되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1040이 아니라 1040NR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3. 결론
불체자의 경우, 이미 미국의 거주자가 된 상태이다. (1) 미국 세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사업 활동을 허용한다. 사업 활동뿐 아니라, 임대 소득, 투자 소득, 양도 소득, 기타 소득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2) 미국 거주자이므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볼 때, 불체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후, 발생한 사업상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한다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민법상의 신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만, 미비자의 경우 일부 제약이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 (S Corporation) 형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주류 판매, 복권 판매 사업을 할 수 없다. (물론, 이것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부분의 업종 운영에 문제가 없다.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이 준비된 분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체를 설립하고, 당당한 사업주로서 미국 땅에서 어깨를 펴고 사시기를 적극 권한다.
단, 이 글은 신분이 끊어진 분들에게 적용된다. 유학생, 연수생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개개인의 상황이 틀리므로, 취업과 사업 활동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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