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 첫번째로 하셔야 할 일2019-12-17 12:35
카테고리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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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번째로 하셔야 하는 일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은, 잘 읽고, 참고하시기 바란다.

첫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법인 설립이다.

점포 자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아직 리스 계약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일단, 자기 집 주소를 사용하여 법인을 만들면 된다. 점포 주소가 확정되면, 사업체의 주소를 그때 바꾸면 된다.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의 이름으로 그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제일 먼저, 법인 설립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체크를 사용하여, 모든 비용을 지출한다. 이래야, 나중에 사업체를 매각할 때,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점포 자리부터 찾는다. 점포를 물색하고, 리스 계약부터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진 현금으로 비용 지출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가게를 나중에 매각한다고 생각해보자. 초기에 설립 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비용, 렌트 보증금 지급, 권리금 지급, 가게 수리비, 장비 구입비 등이다. 40,000불이 들어갔다고 하자. 몇 년 뒤에 사업이 잘되어 80,000불에 이 가게를 팔게 되었다. 그러면, 가게 양도 이익 (capital gain)이 얼마일까? 매각 대금 80,000불에서 초기 설립비 40,000불을 뺀, 40,000불일까?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회사의 초기 설립비 40,000불이, 비즈니스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개인 돈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의  첫해의 세금 보고서 상에, 초기 사업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즉, 초기 사업 비용이 0인 셈이다. 사업체의 장부상에, 설립비 40,000불 지출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나간다. 이 사업체를 80,000불에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클로징이 잘되어  80,000불에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을 수표로 받게된다. 클로징 할 때,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변호사들은, 세금 문제를 말해주지 않는다. 자, 연말에 결산 신고를 하려고 하니, 회계사가 그제야 설명을 한다. 사업체의 양도 차익은 80,000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계산된다. 80,000불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불 이상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의 순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연방 정부 세금 번호 (EIN)을 발급받는 일이다. 그 다음, 은행에 가서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한다. 그리고, 가진 사업 자금을 모두 여기에 납입하여, 자본금으로 삼는다. 여기서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설립비용의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체 장부에 그 지출 내역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게 매각시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순수한 양도차익 40,000불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게 매각시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순수한 양도차익 40,000불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