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사인하기 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시켜 꼼꼼히 전체 계약서를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 계약 도중에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양도할 때 건물주가 동의(assign)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명기된 조건 이외에는 건물주가 비즈니스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야, 비즈니스 양도에 걸림돌이 없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건물주가 세입자를 중도에 이주시킬 수 없다.
4) 전기나 물의 공급이 끊어져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기되어야 한다.
5) 입주시 몇개월 무료 임대 (free rent)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건물주가 영원히 청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급해도 내색하지 말고, 위와 같은 사항을 문서화하면, 세입자는 두고두고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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