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1. 사업 중단후, 마지막 세금 보고서 (법인소득세는 75일 이내, 판매세와 급여세는 30일 이내)를 제출한다. (IRS, 뉴욕주, 뉴욕시)
2. IRS에 W-2, W-3, 1096, 1099, K-1 양식을 신고한다.
3. 판매세 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반납한다.
4. 사업체 매각시에는, 매입자에게 TP-153 양식을 제공한다.
5. 임대 건물을 소유한 사업체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한다. (TP-584 양식)
6. 뉴욕주와 뉴욕시 세무국으로부터, "사업체 해체를 위한 동의서" (consent, TR-960 양식)을 수령한다.
7. 내무국에 해체 등록 신청서 (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제출한다. 첨부서류: TR-960 2부, 등록세
8. 내무국으로부터, 해체 등록 영수증을 받는다.
9. IRS에 해체 보고서 (Form 966)를 제출한다.
뉴저지
1. 사업 중단후, 마지막 세금 보고서 (법인소득세는 75일 이내, 판매세와 급여세는 30일 이내)를 제출한다. (IRS, 뉴저지주)
2. IRS에 W-2, W-3, 1096, 1099, K-1 양식을 신고한다.
3. 뉴저지 사업체 등록 변경 신고 Online Registration Change (REG-C)
4. 판매세 등록증 (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반납한다.
5. 주 세금 예납 (A-5052-TC), 세금 완납 증명 신청서(A-5088-TC)를 보낸다.
6. 해체 등록 신청서 (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신청, 수령한다.
7. IRS에 해체 보고서 (Form 966)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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