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매세탁면허’(Retail Laundry License)가 폐지됐다.
2021년 12월31부터 시행된다.
소매세탁면허는 과거 ‘물빨래 면허’ 알려진 ‘Laundry jobber License’로 뉴욕시내 거의 모든 세탁소가 이를 소지, 2년에 한 번씩 갱신해 왔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폐지를 반기고 있다. 다만 규모가 큰 업체 즉 홀세일(딜리버리)과 같은 ‘산업용 세탁 서비스업’(Industrial Laundry or Industrial Laundry Delivery Businesses)은 면허 유지가 계속 요구된다.
면허가 폐지되는 대신 관련 규정 단속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수증 관련(가게 이름, 주소 등 기재 누락사랑 확인)
가격표 관련(가격표 부착, 글자 사이즈 1인치 이상)
▲미니멈 가격과 업차지 가격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재
▲남녀 의류 동일 세탁시 서비스에 대한 가격차별 금지
▲DCWP 봉인이 있는 저울 사용(매년 검사)
▲환불(Refund) 관련 규정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부착(없을 경우 ‘No Refund’ 부착)
▲딜리버리 차량에 기재사항 확인(가게이름, 주소, 전화번호, 글자사이스 2인치 이상)
(뉴욕한국일보 202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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