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점포의 전체 면적중 50% 이상을 일상적인 그로서리 제품 판매에 할당하여야 한다.
알코올 함량 6% 미만의 주류만 취급 가능하다.
신청 방법:
21세 이상으로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라야 한다.
뉴욕주 Alcoholic Beverage Control Retail License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신청서 제출후, 요구되는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서에 추가하여 제출할 서류들:
1) 특별세 등록(Special Occupation Tax Registration)
점포에서 주류 도소매를 겸할 경우, Secretary of the Treasury 에 특별세 납세자 등록을 한다.
2) Certificate of Occupancy
3) 법인의 경우, filing receipt
4) 임대 계약서
5) 3개월간의 은행거래 내역서 또는 기타 자금출처 설명자료
6) 해당 Community Board에, certified mail로 맥주 판매 면허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우편물 배달증명 (return receipt)을 받아둔다.
☞ Community Board에서 데이터가 주정부에 넘어가므로,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후에야 주정부의 면허 검토가 이루어진다.
7) 지문 날인 (이 데이타도 자동으로 주정부에 넘어간다.)
사업체의 임원들의 신상 명세서 (Personal Questionnaire) 작성한다.
8) 5 X 7 인치 크기의, 실내 사진, 외부 정면 사진. 사진 뒷면에는 사진 촬영 일자 명기.
9) 8.5 X 11 인치 의 실내 평면도, 정면 입면도
10)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날인되고, 신청자가 서명한 1,000불 짜리 Penal 본드 ( Form L-9) *Penal 본드 = 형사적 채권. 면허 기간중, 벌과금 발생시 지불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금
11) 수수료 내역
면허 요금 594불.
신청료 100불
지문 날인료 7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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