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뉴욕 세탁소 라이센스 변경사항 (2018년 시행, 2021년 변경)2019-10-25 03:50
카테고리면허취득
작성자 Level 10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탁업계 신규 라이선스에 관한 질의응답을 다음에 정리하였다.

기존 세탁 업소들에 발급되던 런드리 자버(Laundry Jobber) 라이선스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라이선스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 염색, 다림질, 물빨래, 풀먹임 등의 런드리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업소는 내년부터 런드리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 소매 세탁 업소들에 적용되는 리테일 런드리(Retail Laundry), 호텔과 병원 등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Industrial Laundry), 세탁물의 주문을 받아 이를 산업 및 기업 고객에 배달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 딜리버리(Industrial Laundry Delivery) 로 나뉘어진다. 

매장안에서 물세탁을 하지는 않고 세탁물을 외부에 맡긴 뒤 다시 가져와 배달을 하고 있다. 드라이크리닝만 하는 업소기 때문에 런드리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세탁물을 배달(Delivery)하기 위해 모아 두는(Collect) 경우에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단 건물용도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C/O)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 고객들 뿐 아니라 10개 식당과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유니폼을 세탁해주고 있다.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와 인더스트리 라이선스를 모두 받아야 하나? 
- 인더스트리 런드리 라이선스 하나만 받으면 된다. 

▶빌딩 C/O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된다. 
- C/O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 빌딩국(Department of Building)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1.nyc.gov/site/buildings/index.page)를 방문, 빌딩 정보 시스템(BIS)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C/O를 볼 수 있으며 인쇄가 가능하다.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C/O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빌딩국에서 영업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드라이크리닝 업소지만 보조세탁을 위해 물세탁기가 매장내에 갖춰져 있다.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가 꼭 필요한가? 
- 라이선스 없이 물세탁기를 사용하다가 시에 적발되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탁기 설치와 사용과 관련해 업주들은 라이선스 신청 과정부터 영업까지 신중해야 한다. 

▶1950년대에 빌딩이 C/O를 받았는데 당시 용도가 호텔이었다. 이 C/O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다. 대신 영업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를 받아야 한다.

▶드라이크리너스는 세일즈 텍스를 면제 받는 업종이다.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신청 과정에서 왜 세일즈 텍스(Sales Tax) 아이디 넘버 필요한가?
-드라이크리닝 자체는 면세라 할지라도 세탁소내에서 세재 등 물품을 팔수도 있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 아이디 넘버를 요구하는 것이다. 

▶ 비즈니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C/O가 일 년째 안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C/O 문제를 해결한 다음, 세탁소를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 적용이 확정된 법으로, 연장이나 유예 같은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뉴욕한국일보 2017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