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유한회사(LLC)를 운영하십니까? 세금 보고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2019-10-25 03:59
카테고리설립방법
작성자 Level 10

부부가 사업체를 설립할 때, 요즈음 많이 선택되고 있는 유한회사(LLC) 구조의 장점을 소개하고, 세금 보고시 주의사항에 관해 안내해드리고자 한다.
 

요약


1. 상법상의 장점
사업 활동을 하면 여러 이유로, 제3자와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재판의 결과, 만일 회사가 손해 배상할 일이 생긴다 해도, 회사는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유한회사의 주주사원 (member) 개인은 책임이 없다. 그런 점에서 LLC의 설립은 좋은 선택이다.


2 세법상의 측면
회사의 소득세 보고시, (1) 파트너쉽으로 보고하는 방법과 (2) 주식회사 (C corporation)로 보고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부동산 임대업처럼 수십만불의 고정자본을 소유한 LLC는 파트너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가의 기계설비가 필요한 제조업이라면, 역시 파트너쉽이 좋다.

• 세탁소, 식당, 미용실처럼 고정 자본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판매업의 경우에, 파트너쉽과 주식회사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 자녀가 대학 입학을 앞둔 부모라면, 주식회사로 보고하는 것이 명백히 유리하다.


<자세한 설명>


‘LLC + 파트너쉽’의 특징


장점


• 자영업세의 절약 방법이 있다.

• 회사 지분의 소유자들 (members)이 개인 재산을 사용하여,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 법적 소송에서, 상법상의 보호(개인 투자 범위 내에서의 책임)를 받을 수 있다.

• 운영하기에 간편하다. Corporation 수준의 법적 기록 의무 (주주 총회, 이사회, 의사록 작성)가 요구되지 않는다.

• LLC의 구성원의 자격 조건에 제약이 없다. (S corporation과는 달리, 구성원에게 영주권이 필요 없음)

• 회사의 이익 발생시, 회사가 소득세를 내고, 개인이 또 소득세를 내는, 소위 이중 과세를 방지한다.

•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투자자간의 합의로 이익의 분배를 조절할 수 있다. (장점이자 단점)


단점
• LLC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Form 1099를 IRS에 보고하므로, 소득 출처가 노출된다.


• 자녀의 학자금 신청시, 회사의 모든 이익이, 개인의 소득으로 자동 규정되므로, 가정 분담 능력이 상승한다. (이밖의 다른 모든 정부 혜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LLC + C Corporation’의 특징


장점
• 거래 상대방이 Form 1099를 IRS에 보고하지 않는다. (소득 출처의 보호)

• 개인 의료보험료 등을 회사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자영업세의 절약이 가능하다.

• 자녀의 학자금 신청시,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소득은 관련이 없다. 가정 분담 능력은, 오직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밖의 다른 모든 정부 혜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단점
• 회사의 이익 발생시, 회사가 소득세를 내고, 개인이 또 소득세를 내는, 소위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 회사 이익 분배시, 지분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 적극적인 물품 판매 활동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운용을 통한 이익을 수동적 이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자, 임대료, 배당금 수입 등이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이의 일종이다. 이러한 이익이 생길 때, C Corporation이 불리하다.

• 고정자본이 많은 업종은, 순이익이 없어도 뉴욕주에 순자본 (capital)의 0.1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뉴욕시는 관계없음.)



결론


세법은 공평하다. 어떤 하나의 사업 구조가 모든 경우에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다. 
유한회사 (LLC)의 설립은 좋은 선택이지만, 세금 보고 방법은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위의 글을 읽으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