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종업원 고용 전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단, 뉴저지의 법인 (corporation)은 종업원 고용 여부와 관련없이 가입 의무가 있다.
2. 종업원 장애보험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
뉴욕: 종업원 고용 전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커네티컷: 고용주의 가입 의무가 없다.
3. 종업원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페이롤 택스를 납부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4. 고객 책임보험 (Liability)
사업장 내외부에서 고객이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지는 보험이다. 건물주가 요청하는 경우,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통 리스 조건에서 기본책임보험의 가입을 요구한다. 또한, 미용업의 경우, 이 기본 보험에 더하여, Professional Liability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 (예: 뉴욕주 미용업 라이센스)
5. 사업장 손해보험 (Property Casualty, Fire, Business Owner's Policy)
사업 장소의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이다.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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