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급(set weekly salary)이 아니라 시급을 주어야 하는 이유2019-10-25 04:45
카테고리임금지급
작성자 Level 10

1. 사례 연구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를 통해, 주급 480불에 하루 10시간씩 6일을 일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노동국 양식의 작성 없이, 단순한 영수증만을 받고, 1년간 주급 480불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이 직원이 퇴사후 노동국을 통하여, “본인은 주급 480불을 받고, 1년간 하루 10시간씩 일하였는데, 시간외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6,422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노동국의 계산법 
이때 노동국이 사용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주급 480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480불 ÷ 60시간 = 정규 시급 8불 

60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이중 정규 시간은 40, 시간외는 20시간.

정규 임금: 40시간 X 8불 = 320불 
시간외 임금: 20시간 X 8불 X 150% = 240불 
장시간 근무 임금: 1시간 X 6일 X 7.25불 = 43.5불

주급 합계 603.50불

덜 지급한 주급 603.50 – 480불 = 123.50불 

1년은 52주이므로 
연간 미지급 총액 123.50불 X 52주 = 6,422불 


3. 노동국의 판정 결과
고용주가, 시간외임금, 장시간임금,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서류 증거가 없는 한, 6,422불을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유의할 점 
고용주는 노동법에서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주말에 지급한다. 이러면, 메주 마다 주급이 달라지게 되고, 고정 주급이라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