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연구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를 통해, 주급 480불에 하루 10시간씩 6일을 일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노동국 양식의 작성 없이, 단순한 영수증만을 받고, 1년간 주급 480불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이 직원이 퇴사후 노동국을 통하여, “본인은 주급 480불을 받고, 1년간 하루 10시간씩 일하였는데, 시간외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6,422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노동국의 계산법
이때 노동국이 사용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주급 480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480불 ÷ 60시간 = 정규 시급 8불
60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이중 정규 시간은 40, 시간외는 20시간.
정규 임금: 40시간 X 8불 = 320불
시간외 임금: 20시간 X 8불 X 150% = 240불
장시간 근무 임금: 1시간 X 6일 X 7.25불 = 43.5불
주급 합계 603.50불
덜 지급한 주급 603.50 – 480불 = 123.50불
1년은 52주이므로
연간 미지급 총액 123.50불 X 52주 = 6,422불
3. 노동국의 판정 결과
고용주가, 시간외임금, 장시간임금,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서류 증거가 없는 한, 6,422불을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유의할 점
고용주는 노동법에서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주말에 지급한다. 이러면, 메주 마다 주급이 달라지게 되고, 고정 주급이라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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