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 가입 보험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2. 보상 범위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야기된 부상과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자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기존 주급의 1/2. 최대 1주에 170불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커버는 안된다.
☞ 의료비는 일반 의료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3.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자영업자 (단, 고용인은 수혜 대상임)
고용주의 자녀
목회자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는 법인의 임원들
중고등학생이 시간제 일을 한 경우
4. 보험료 분할 부담 가능
보험료를 고용주가 전액 부담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의 0.5%내에서, 최대 1주에 60센트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의 잡수입으로 계상한다.
W2 14번 NYSDI로 인쇄되는 금액이 이것이다. 종업원은 이 금액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Schedule A 8번줄에 기입하여, 소득 공제에 이용한다.
실제 보험료에서 위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 ww3.nyif.com -> Disability Benefits -> Policyholders ->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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