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종업원을 위한 건강보험2022-04-09 10:26
카테고리직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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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인 이상의 경우, 고용주는 건강 보험(minimum essential coverage)을 제공해야 한다.

50인 미만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비용으로 종업원에게 혜택 제공을 원한다면, 뉴욕주 건강보험국 (NY State of Health)에 고용주가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계좌를 개설한 후,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뉴욕주 계좌 개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 수 100인 이하

2. 주 30시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제공 조건

•    Have a physical business location in New York State
•    Have between 1-100 FTE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    Offer or will offer coverage to all full-time employees

 

크레딧 신청 조건

고용주는 보험료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연방정부에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Federal Small Business Healthcae Tax Credit).

크레딧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종원원 25인 이하의 사업체

2. 종업원 평균 연봉 53,000불 이하

3. 보험료의 50% 이상을 회사가 부담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

•    Have fewer than 25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    Pay average wages of less than $53,000 a year per full-time equivalent employee
•    Pay at least 50% towards employees lowest cost single tier coverage
•    Offer a SHOP-certified health plan to all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working at least 30 hours per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