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휴식 시간, 식사, 유니폼2019-10-25 04:19
카테고리직원복지
작성자 Level 10

1. 근무 시간별 휴식 시간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다음과 같이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1) 근무 시간이 오전 11시 이전에 시작, 오후 2시 이후에 끝날 때: 
11시~1시 사이에 30분 점심 식사 휴식 제공 

2) 근무 시간이 오후 1시~6시일 때, 중간에 30분 휴식 

3) 근무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겹칠 때: 
점심 휴식 30분, 오후 5~7시 사이에 저녁 식사 휴식 20분 제공 

☞ 고용인이, 점심 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은, 엄격히 말해 노동법 위반이다. 개인의 건강과 회사의 생산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


2. 식사 
고용주가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만일 식사를 제공한다면 한 끼에, 2.50불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사는 다음 4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야채, 과일, 
2) 시리얼, 빵, 감자, 
3) 달걀, 육류, 생선, 닭, 
4) 우유, 차, 커피 

☞ 빈약한 식사를 제공하고, 한 끼에 2.50불을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유니폼과 세탁비
고용주가 유니폼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고용주가 유니폼 착용을 직원들에게 요구한다면, 세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해주어야 한다. 

주 30시간이상 근무시 9불
주 20~30시간 근무시 7.10불
주 20시간 미만 근무시 4.3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