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고용 계약 (Employment Agreement)이 필요한 2가지 경우2019-10-25 04:47
카테고리고용해고
작성자 Level 10

뉴욕주는 임의 해고(employment-at-will)를 보장하므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경우, 굳이 고용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1) 회사의 필수 인원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를 확약받고 싶을 때

2) 직원이 퇴사후, 회사 기밀 유출, 사업 방해 등이 우려될 때

위 2번의 경우, 사업 방해 금지 조항을 넣어서, 고용 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고용 의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