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 의무
1) 고용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장애보험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일반 고용인이 없이, 임원 1~2인이 운영하는 경우 상해보험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 임원 (officer) 이면서, 주주 (shareholder) 인 사람 2인이 운영하고, 2명의 임원이 각각 주식을 1%이상 보유해야 한다. 2명의 임원의 주식 보유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 참조 http://www.wcb.ny.gov/content/ebiz/wc_db_exemptions/requestExemptionOverview.jsp
2) 고용인이 출근하는 첫날부터 유효하여야 한다.
3) 불이행시, 주정부의 영업정지 명령 ‘Stop-Work Order’을 받게 된다.
☞ 미처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일을 시작하였다면, 보험 가입일 이전에는, W2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시 WCB From C-2 사용하여, WCB와 보험취급기관에 10일 이내에 정식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해보상의 보장 범위
1) 직장과 관련된 사고,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커버. (다만, 고용주가 맺은 계약에 의거, 사고 1건당, 혹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치료비의 한계가 있음.)
2) 종업원은, 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 기존 주급의 2/3을 청구 가능. 최대 1주에 739.83불.
4. 업무 수행중, 종업원이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
1) 사업주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종업원이 동승객 (passenger)로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가 지급된다. 운전자(사업주)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일단 지급한다. 이를 뉴욕에서는 No-Fault라고 하며, 뉴저지에서는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한다.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가 치료비를 우선 내고, 이를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2) 종업원이 단독으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W/C에 신고된 경우 (예: 음식물 배달)
우선적으로, 종업원 상해보상 (W/C)에 신고를 한다.
치료비를 W/C에서 지급한다. (W/C는 자동차 보험회사보다, 더 오랜 기간 치료비를 지급한다.)
주급을 받지 못한 금액 (lost wage, 임금 손실분)도 W/C에서 지급한다.
3) 종업원은, 상해(injuries)에 대한 보상 (위자료)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4) 고용주의 주의 사항:
W/C에 보상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공짜가 아니다. 고용주가 다음 해에 지불할 보험금이 증가한다.
음식물 배달을 하는 업체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W/C 가입시 불이익을 주는 보험회사가 많다.
W/C 보험회사로부터, 1년에 1회씩, 감사 (audit)가 있다. 실제 지급한 W-2 금액 (Federal 941, NYS 45 기준), 종업원수 등을 파악하여, 보험료 (premium) 산정 기준을 바꾼다. (W/C 보험회사에서 위촉한 감사관이, 연 1회 현장을 방문 또는 서류로 감사.)
종업원이 W/C 혜택을 받는 것은, 고용주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5. 결론
W-2 금액에 맞추어, W/C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종업원 상해 사고 발생시, 치료비가 큰 금액 (몇만 달러)이 아니라면, 종업원이 W/C 청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실업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종업원이 정부기관에 보험 청구를 하면, 고용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다. 미국 정부도 돈이 별로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참조 246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의 가입; 노동국의 세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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