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연령
뉴욕주의 경우, 14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학교 수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2. 받아둘 기본 서류
학생으로부터 받아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4, 15세: Student Non-Factory Employment Certificate AT-18 (청색 서류)
16,17세: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AT-19 (녹색 서류)
* 위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한다.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Tel. 212-374-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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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로 받아야할 서류
① The signature of your parent or guardian 부모 동의서
② Proof of age (your birth or baptism record, driver license, passport)
③ A doctor's certificate showing that you are physically fit to work.
(신문 배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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