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성년자 고용시 유의 사항2019-10-25 04:48
카테고리고용해고
작성자 Level 10

1. 고용 연령
뉴욕주의 경우, 14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학교 수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 가능하다.

2. 받아둘 기본 서류
학생으로부터 받아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4, 15세: Student Non-Factory Employment Certificate AT-18 (청색 서류)

16,17세: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AT-19 (녹색 서류)

* 위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한다.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Tel. 212-374-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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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로 받아야할 서류 
① The signature of your parent or guardian 부모 동의서 

② Proof of age (your birth or baptism record, driver license, passport)

③ A doctor's certificate showing that you are physically fit to work.
(신문 배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