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고소득자라 하여도, 실제는 현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몇 가지를 들자면, 투자 손실, 프로젝트의 연이은 실패, 경쟁업체의 등장, 남이 모르는 본인과 가족의 질병, 법적 신분 유지를 위한 장부상의 소득, 미궁에 빠진 부동산 투자 등, 여러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다 주수입원조차 조만간 끊길 위험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이 보고되어 있으니, 현시점에서 학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다.
한번 재정 보조의 틀이 결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 틀이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에 연년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 압력은 대단하다. 이런 분들에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답은, 가정분담금 (EFC)을 낮추는 길을 찾는 것이다.
가정분담금은 3가지로 구성된다. 가정의 연간 소득 (Income)을 기준으로 1차 부담분이 정해지고, 순재산 (Net Asset) 기준으로 2차 부담분이 정해지며, 여기에 학생 부담금이 추가되어, 최종 결정된다.
1.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1차 가정부담금을 결정
우선 세금보고서 상으로 고소득자들이 얼마나 학자금 혜택에서 불리한지 알아보자. 사립대학을 가는 경우, 아래의 표가 적용된다.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소득 4만불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학비부담율 5%가 적용되지만, 소득 20만불에는 학비부담율이 24%로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학자금 부담액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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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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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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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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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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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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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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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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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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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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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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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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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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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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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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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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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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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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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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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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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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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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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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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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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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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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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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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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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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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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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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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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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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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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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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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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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자산을 기준으로 2차 가정부담금 결정
위의 1차 부담액에, 2차로 추가되는 것이, 보유 순자산에 따른 부담액이다. 순자산 소유액에 6%를 곱한 금액이 2차 부담액이다.
이 1차와 2차 부담액을 더하고, 학생 부담금 최저 1,000불을 더하여, 가정분담금 (EFC)이 최종 결정된다.
3. 가정분담금(EFC)을 줄이는 방법
위와 같이 가정분담금은 “①소득 기준 부담금 + ②자산 기준 부담금 + ③학생 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요점으로 들어가서, 고소득자일수록 ①과 ②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의 현실적 경제 상황과 세금계산서 상의 숫자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물론, 무리한 숫자 조절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세법, 양국의 금융 시스템의 테두리 내에서 재정 플랜 기능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절묘한 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알고 보면 비밀도 아니다.
궁금한 분들은 Douglas R. Andrew가 지은 “The Last Chance Millionaire,” 또는 Jeff Schnepper가 지은 “How to Pay Zero Taxes”와 같은 책을 읽어 보기 바란다.
4.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문제는 시간이다. 재정 플랜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IRS의 사전 승인까지 받아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 모래 학자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고수입자들의 경우 2~3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10월에, 수입과 자산의 조정 설계를 시작한다. 그러면, 9학년 봄에 어느 정도 달라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10학년 봄에는 거의 조정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1학년 봄에는 확실하게 마무리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이 세금 보고서를 그해 10~12월에 각 대학에 보내는 것이다. 왜 10학년 봄의 세금 보고서가 중요할까. 요즈음, 과거 2년치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잘 설계하시기 바란다. 혹시 혜택을 받게 되면, 4~5년의 혜택이다. 동생이 있다면, 그 2배의 혜택이니, 망설이지 말고, 늦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 (도움말 www.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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