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항목별 공제2024-11-21 11:08
카테고리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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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vs.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세금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 (Gross Income) 이 결정된 후 다음 단계는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나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 소득 금액 을 낮추는 것 (Deduction) 이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나,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방법 중에서 납세자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1.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는 신청할 자격이 정해져 있다. 미국 시민이나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은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Non Resident Alien 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2. 결혼한 사람이 부부 합산 신고 (MFJ) 가 아닌 부부 별산 신고(MFS)를 통하여 부부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항목별 공제 방법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면 다른 배우자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 on )를 택할 수 없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 나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통한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2023 년 표준공제액 (Standard Deduction)

부부 합산 신고 시 (MFJ) : $27,700; 부부 별산 신고시 (MFS) : $13,850; 독신자 (Single) : $13,850
가장 (Head of Household) : $20,800
65 세 이상이나 Blind( 앞을못보시는 분)의 경우엔 부부 합산 신고시 1 인당 $ 1,500, Single 인 사람은 $1,850 의 추가공제가 있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세법에서 인정한 일정한 비용 항목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Medical and Dental Expense (의료비, 치과비용)

수정 후 총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 의 7.5%를 초과하는금액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수정 후 총소득 (AGI) 이
$50,000 인 경우 $3,750 을 초과하는의료비용, 치과비용 등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의료비

건강보험, 치과 보험료, Qualified LongTerm Care 보험료 (장기간 간병 보험 )
처방 약값 (Prescription Medicine 또는 Insulin)
Acupuncturist , Chiropract or, Dentist, Eye Doctor, Medical Doctor, Physical Therapist
Medical Examination, X-Ray, 인슐린 치료
Diagnostic, Nursing Help, 병원 입원비,장기 간병비
Medicaid B 보험료 , Medicaid D 보험료
Ambulance 서비스 , 병의 치료를 위한 여행 중 발생한 숙박비

공제 안되는의료비

* Diet Food 비용, Cosmetic Surgery (성형수술), Medicare Tax
* Nursing Care for Healthy Baby
* 장례비 , Nonprescription Medicines

2. Taxes paid (주정부나 시정부에 납부한 세액 공제)

Taxes Paid 된 금액에 대해서 예전엔 금액 제한없이 공제 되었으나 2018 년부터 바뀐 세법으로 인하여
부부 합산 (MFJ) 신고시 - 최대 $10,000 까지
부부 별산 (MFS) 신고시 - 최대 $5,000 까지만 공제가 허용된다.

- State and Local Income Tax(주정부나 시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중에서 한 가지를선택하여 공제 받을수있다.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나 Social Security Tax 는 공제 대상이 아님
- Real Estate Tax (재산세)-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주가 그 주택에 대하여 납부한 PropertyTax 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Personal Property Tax- 부동산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그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에 부과되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3. Home Mortgage Interest-본인이 주거하는 Main Home 이나 Second Home 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줄금액에 대한 이자로써 그
대출자금이 주택구입이나 개량 등에 쓰인 경우이다.

- 2018년부터 바뀐 세법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부 합산 신고시엔 Loan 금액 $750,000 까지 , Single 이거나,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엔
$375,000 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모게지 이자가 공제된다.
- 은행에서 매년 말 발행하여 보내주는 Form 1098 에 공제 가능한 이자금액이 나타나 있다.
- 주택 구입시 집을 판 사람에게서 Loan 을 받는 경우 (Owner Carry Financing)
Loan 을 해준 사람의 이름, 소셜 번호(SSN), 주소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주택 구입 시 발생한 비용 중 Points 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 Settlement Statement (HUD) 에 나타나 있다.
-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Mortgage 이자,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나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이 없더라도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들을 고려하고 담당 회계사등과도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Mortgage Insurance Premiums

5. Gifts to Charity (기부금, Donation)
- 종교기관,자선단제,교육기관등에 기부한금액
 기부한 곳이 |RS 가 정한 Exempt Organization 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야함
기부금에 대해서는보다 자세한 규정이 있으므로이를 잘 검토하여 공제대상금액을 결정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잘
보관하여야한다.

6. 재난, 도난 손실 (Casualty and Theft loses)
- 허리케인 샌디 등 자연재해나 화재,또는사고등으로 인한 손실과 도난손실은 연방정부가 재난을 선포 (Federal Declared Disaster)한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7.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 and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 종업원 ( Employee)으로 일하면서 발생한Job 관련된 비용 중 회사가 보전 (Reimburse) 해주지 않는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다.

8. 기타 공제 항목-세금 신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Tax Preparation Expense)
- Gambling loses(도박손실)-도박에서 번 돈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본인의 주정부 소득세 (State Income Tax) 납부액
기부금,헌금액
- Gambling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항목들에 해당되어 그 항목별 합계액 (Itemized Deduction)과 표준공제 금액 (Standard
Deduction)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20018 년부터 새로 개정된 세법의 변화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절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 볼 내용 중 하나는
- 회사의 종업원 이면서 업무에 관련된 경비 중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비 등을 예전엔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 항목으로 |temized Deduction(공제)을 받아왔었으나 2018 년부터 이 공제 항목이 없어진 것이다. 이상이
개인소득신고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