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2 세금보고 유의사항2022-12-07 16:02
카테고리세법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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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지원금 (CTC) 정상화  
2021년 5세 이하 3600달러, 6~17세 3000달러로 일시 확대됐던 유자녀 지원금 (세금크레딧, CTC)은 2020년과 동일하게,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2000달러로 복귀했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아동 및 부양가족 지원금 복귀    
2021년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4000달러(2인 이상 8000달러)의 20~50% 선에서 보육 비용으로 공제, 환불됐었다.
2022년에는 다시 자녀 1명인 부모가 보육 비용으로 3000달러의 최대 35%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050달러로 줄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2100달러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자격 기준으로 이 지원금 크레딧을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021년 12만5000달러까지였으나 2022년에는 1만5000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 소득 43만8000달러까지는 적어도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저근로소득자 지원금(EITC)  
 지난해 다수의 납세자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근로 소득세 공제 청구 자격 기준이 완화됐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한 크레딧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보다 942달러 줄어들었다.
 19~65세로 확대됐던 청구자 연령 조건도 예전과 같이 25~65세 사이로 한정된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시적 자선 기부금 공제 종료  
 2020년과 2021년 적용됐던 자선 현금 기부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자선 기부금 공제 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2021년에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시행돼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게 된다.
2021년에는 표준공제 이용 납세자도 이 혜택을 누렸지만, 항목별 공제가 아니면 더는 이용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경우 연방세는 면세된다. 하지만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탕감된 학자금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암호화폐·NFT 거래 보고
암호화폐는 재산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며, 단기 또는 장기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tax)도 부과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나 NFT 거래량이 많을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당국이 감사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삼자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2022년에 가장 주목할 변화)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은퇴 적립금 한도 증액
401(K) 개인 불입금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확대됐다. 50세 이상일 경우 6500달러까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을 포함한 총 불입금 한도는 6만1000달러(50세 이상은 6만7500달러)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납부 한도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심플 IRA 납부 한도액은 1만35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은 3000달러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다.  
 
▶표준공제 상향 조정  
독신일 경우 표준 공제액이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 공동보고 800달러가 오른 2만5900달러로 전년보다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