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연방세법의 "Worldwide Taxation" (전세계 통합 과세)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계좌 잔액 자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고심 끝에 영주권 포기까지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미 조세협정 3조 2항을 읽어보면, 서둘러 영주권 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입국 비자 (a reentry permit, Form I-131)를 미국에서 받아놓고, 한국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거주지의 소재지, 직장, 사회 생활의 근거 등의 사실에 의하며 주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명될 수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가 된다. 미국으로 보아서는 비거주자가 되는 셈이니, 해외계좌 보고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재입국 비자는 2년 만기이며, 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둘러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시간을 끌면서, 좀더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단,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권자는 아무리 한국에 오래 거주한다 하여도, 미국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되므로, 해외계좌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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